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전 협의하에 변경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액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3) 그 밖의 이용부담(비급여)
- 재가급여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
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과 가산
-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수가(1회당) : 30분 - 16,630 60분 - 24,120 90분 - 32,510
120분 - 41,380 150분 - 48,250 180분 - 54,320
210분 - 60,530 240분 - 66,770
- 22시 이후 06시 이전 : 소정수가에 5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50%
가산
5) 방문목욕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원
-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원
- 차량미이용 : 47,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의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급여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
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
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연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